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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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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4 09:27

경남은 8명중 3명이 부도업체, 행장선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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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업체 대표 또는 부도업체가 지정한 사람들이 은행장을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비상임이사(은행장 추천위원회)에 무더기로 포함돼 논란이 일고있다. 은행장 선임에 심한 진통을 겪었던 경남은행의 경우 전체 비상임이사 8명중 3명이 부도업체 대표여서 이들에 의해 선임된 은행장의 자격시비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선발 시중은행들에도 (주)성원등 부도난 성원그룹 계열사가 추천한 인물들이 무더기로 비상임이사에 포함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없지않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세차례의 비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우여곡절 끝에 前상업은행 상무출신인 박동훈씨를 행장후보로 추천했으나 이사회추천 비상임이사 2명을 포함, 효성 동국제강 무학 성원토건 한보종건(경남 진주소재) 대광건설등 8명의 비상임이사중 성원토건 한보종건 대광건설등 부도업체 대표들이 다른 후보를 추천해 심한 내부 갈등을 겪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당초 효성등 주주대표들은 박동훈씨를 행추위 전원추대 형식으로 행장후보에 추천할 계획이었으나 성원토건 한보종건 대광건설 등이 다른 후보를 지지해 행장선임에 진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자들은 "부도업체 추천 행추위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지지후보가 행장이 되었을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도업체 추천 행추위원들이 은행장 선임에 참여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경남은행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의 경우도 ㈜성원이 추천한 비상임이사인 오호근씨가 경영자 인선위 추천 행장후보임과 동시에 주주대표로서 행추위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와 관련 해당은행 관계자들은 현행 은행법에서는 비상임이사로서 추천되면 1년 임기중 부도가 나더라도 자격이 상실된다는 조항이 없어 이들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강제로 해임을 시킬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은행법에서는 부도업체등 신용불량거래자나 파산자는 자동으로 비상임이사의 자격이 상실되지만 현행 은행법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해당 은행들이 상식에 비추어 이들의 퇴진을 유도했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번 2월 주총부터는 기존의 주주대표가 아닌 공익대표 성격의 사외이사 중심으로 비상임이사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같은 문제가 없겠지만 감독당국과 해당은행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함으로써 부도업체 대표가 은행장을 선임하는 웃지못할 일이 생겼다는 중론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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