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택이나 공장 등이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풍수재보험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혜택을 받는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은 현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가운데 침수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은 3백7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올 5월 이후에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운행중 침수는 물론이고, 주차중 침수나, 둑이 터져 차량이 떠내려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사상자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인보험에 가입한 건은 2건(상해보험, 개인연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우선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나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보상내용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치료비, 상해보험금, 후유장해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실종자는 시, 군, 구청 등 행정관서에서 발급하는 실종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자체조사를 실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실종자 중 국가에서 사망으로 인정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즉시 지급키로 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최근 기획담당 임원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수해지역 보험가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는데 추정보험금의 50%이상을 우선 지급하되 직접 피해자를 방문해 지급토록 했으며, 호우 피해일로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1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연체이자 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보험료 납입도 같은 방법으로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약관대출 신청시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지급해 주기로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