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이코인, 제주銀 등과 제휴

김성희

webmaster@

기사입력 : 1999-10-02 11:35

풍수재특약 가입시 보상…보험혜택 일부에 그칠 듯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경기, 강원, 서울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중 동산종합, 공장화재, 주택화재보험 등 재산손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물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1백5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손해액은 약 1백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택이나 공장 등이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풍수재보험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혜택을 받는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은 현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가운데 침수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은 3백7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올 5월 이후에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운행중 침수는 물론이고, 주차중 침수나, 둑이 터져 차량이 떠내려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사상자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인보험에 가입한 건은 2건(상해보험, 개인연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우선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나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보상내용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치료비, 상해보험금, 후유장해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실종자는 시, 군, 구청 등 행정관서에서 발급하는 실종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자체조사를 실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실종자 중 국가에서 사망으로 인정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즉시 지급키로 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최근 기획담당 임원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수해지역 보험가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는데 추정보험금의 50%이상을 우선 지급하되 직접 피해자를 방문해 지급토록 했으며, 호우 피해일로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1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연체이자 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보험료 납입도 같은 방법으로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약관대출 신청시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지급해 주기로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