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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보사 주재사무소 불법 영업 성행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2 10:02

금감원, 서류상 하자 없어 제재 힘들어

주재사무소 형태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재보사들이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물건의 출재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해외 재보사는 재보험브로커사 포함 10개사이다. 이 회사는 모두 주재사무소 형태로 들어와 있으므로 시장정보 수집 등의 업무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내 대형물건의 출재 업무를 해오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해외 재보사들은 한결같이 본사로 서류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로 서류를 보내면 본사에서 언더라이팅을 한 후 가부결정을 내린 후 다시 서류를 보내온다는 것. 그러므로 본사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뿐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내 손보업계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영업행위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심증은 가되 물증은 없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으나 파악이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해외 재보사들이 주재사무소의 목적을 넘어선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그러나 규정상으로는 위배되지 않게 행동하므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형식적으로는 시장 조사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견적을 내더라도 본사 명의로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해외 재보사들의 주재사무소 인원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 조사만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국내 물건이 해외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아직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가는 해외 재보사의 행동은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지점 형태로 들어와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IMF 이후 재경부에서는 해외 재보사들로 하여금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기를 권장한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점형태로 들어온 해외 재보사는 없다.

9월 중 J&H 마시앤맥레넌사가 브로커로 전환하면서 `마시 코리아`로 등록할 예정인데 이때 재보험 중개사인 세즈윅 그룹을 통합할 예정이고 재보험 중개사인 윌리스 페이버& 두마스가 대리점 본인가를 신청 중에 있는 등 재보험 브로커사를 중심으로 국내 영업활동을 개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 물건의 해외 유출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국내 담보력보다 우수한 해외 재보사가 공격을 해올 경우 국내 우량물건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업계와 감독당국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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