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는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심의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한 회사당 청구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1개사가 한꺼번에 심사를 청구할 경우 과연 분쟁심의회에서 제대로 이를 심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업계 보상 담당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심의위원회 각자가 본업이 따로 있는 만큼 심의 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부실한 심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내용이 당사자간 합의로 간주됨에 따라 심의회의 결정이 보험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경우 한달 안에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를 청구하고 보험사와 일차 합의를 한 후 실패시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며,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나온 결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한 건이 해결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다.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자보료의 누수방지, 불필요한 분쟁 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점은 보상 담당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왕 양 업계가 그동안의 불신을 씻고 분쟁심의회를 구성한 이상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는 보상 담당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