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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분쟁심의위` 본격 출범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1 17:28

손보업계와 의료업계 내달 1일분부터 심의…심사 기준 없어 혼란 우려

손보업계와 의료업계가 함께 자보 의료수가를 심의하는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

28일 건교부와 손보업계는 개정된 자배법에 명시된대로 손보업계와 의료업계가 추천한 6명씩 12명과 건교부장관이 지명한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를 발족,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심의한다고 밝혔다.

손보업계가 추천한 심의위원은 삼성, 현대, 동부의 자보업무담당 임원, 버스공제조합 자동차보험담당 임원, 의사 2명 등이다. 반면 의료업계는 병원협회 이사들을 주축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심의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본격적인 심의 업무는 8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환자가 내달부터 진료를 받으면 병원측의 진료비 청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의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다. 만일 60일이 초과하면 합의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자배법상 교통부장관이 진료수가의 청구 범위와 청구 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자배법 시행령은 나왔지만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출항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를 띄운 것이라는 비난이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심사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는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손보사의 보상 담당자들은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의 출범을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다. 먼저 병원과 진료비를 놓고 조정을 해야 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출범 목적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의학이라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업계 추천 의사들에 의해 손보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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