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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 평균 보험금보다 4배 더 지급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1 17:23

PL법 제정에 의존은 잘못…급발진피해자보호기금 설치 건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지난 2년반 동안 손보업계는 약 1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5일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주최한 `자동차보험의 현안문제와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이계연 박사(삼성화재 상품개발팀 과장)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보험`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차량담보 전체의 건당보험금은 70여만원인데 비해 급발진사고의 건당보험금은 3백만원으로 평균 보험금보다 4배나 많은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급발진사고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자동변속기 차량에서만 발생하고 과속으로 인해 사고심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박사는 급발진 사고시 원인규명과 사고 처리 후 구상 등의 조치를 위해 사고조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소지도 안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같은 급발진 사고가 사회문제화 되자 제조물책임법 제정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PL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결함의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급발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 피해자 보상에 힘쓰는 한편 보험사는 급발진 위험에 대응하는 신상품 개발과 홍보를 통해 보험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두철 교수(상명대)의 `합리적인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안`과 내남정 부장(손보협회 자보부)의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선우명호 교수(한양대)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도 있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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