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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공제조합 가입차량 인수시 승계 규정 폐지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1 17:08

보험료 차이 발생 따라…보험사 언더라이팅 가능해져

손보사가 공제조합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공제조합의 할인·할증률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손보사들의 합리적인 자보 인수가 가능하게 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을 폐지, 21일 계약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제조합 물건의 경우 보험사의 언더라이팅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제가입 차량의 경력·손해율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차량은 택시(개인택시 포함), 버스, 화물, 전세버스 등인데, 손보사와 공제조합간 할인·할증률 승계규정은 84년 규정제정 당시 양 업계간의 자보료 적용체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할인·할증률을 탈피하기 위해 손보사와 공제조합을 옮겨다니는 불량계약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손보사의 자보 가격자유화 추진등으로 인해 손보사와 공제조합간에는 물론 손보사 간에도 보험료 적용방법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손보사로 하여금 공제조합 가입차량의 할인·할증률을 승계토록 강제하는 것은 가격자유화의 추세에 역행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금감원은 밝히고 있다.

따라서 손보사가 공제조합 가입차량을 인수할 경우에는 현행 자보의 요율서에 따라 인수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손보사의 할인·할증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보사의 할인·할증률을 그대로 승계하고 손보사에 신규 가입하는 공제조합 가입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율(1백%)을 적용토록 했다.

적용되는 차량은 공제조합의 가입차량을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경우, 가입자가 공제조합에 50대·보험회사에 50대씩 가입한 후 공제조합의 차량을 보험회사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가 대인배상은 공제조합·대물배상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전부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조합 가입 차량이 보험회사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등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제조합 측이 제시하는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고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규정 폐지는 손보사가 언더라이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치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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