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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장폐지 시총 기준 강화 6개월 유예…'흑자기업' 코넥스 이전상장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9-04 15:13

4일 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내년 7월 코스피·코스닥 상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증시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을 6개월 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상폐 시총 기준은 내년 7월에 높아진다.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상장도 허용한다.

증시 악화를 고려한 '속도조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현재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계가 최근 코스닥 시장 악화를 고려해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에 따라 상폐 시총 기준 상향이 내년 1월에서 7월로 늦춰지며, 코스닥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피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을 높아질 예정이다.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시총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며 이전상장을 희망해서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다.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 또는 '최근 3개년도 중 1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손실흡수력 감안)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단,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다.

코넥스 상장요건인 증권사 등 지정자문인 선임은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햇다.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 초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에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에 힘을 쏟는 게 골자다.

상장은 많고 상장폐지는 적은 구조 때문에 부실기업이 누적되고 투자자의 시장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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