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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안 가결 D-7, 공익채권 동의율에 달렸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8-28 15:55

9월 2일 관계인 집회, 4일 회생안 가결 기한
27일 기준 동의율 납품업체 62%·임직원 87%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일주일 남았다. /사진=생성형AI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일주일 남았다. /사진=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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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수혈받으며 급한 불은 껐으나 자금난은 여전하다. 여기에 5000억 원이 넘는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 가운데 2028년 2월까지 갚겠다고 제시한 금액이 0.5%에 불과해 협력업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 여부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가늠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막판 인가 절차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4일이다. 이에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9월 2일 회생계획안 수정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고, 법원으로부터 실행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0억 수혈했지만, 여전한 자금 부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2000억 원 규모의 DIP 금융 조달 방안을 마련하자 지난달 2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이후 법원의 허가를 거쳐 지난 5일 DIP 자금 2000억 원이 홈플러스에 집행됐다.

홈플러스는 2000억 집행 8일 만인 이달 13일 영업을 잠정 중단했던 67개 점포의 운영을 재개했다. 재개시점에 맞춰 주요 상품을 할인하는 ‘홈플 is Back’ 행사를 열어 고객 유치에 나섰고, 매출은 행사 닷새간 영업 잠정 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약 191% 증가했다.

2000억 원을 투입해 닫힌 점포를 다시 여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계속되고 있다. DIP 자금만으로 전국 점포의 매대를 정상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상품 공급을 재개한 협력업체들의 선결제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일부 납품업체는 기존 외상거래 대신 상품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결제 주기를 대폭 단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보다 많은 현금을 먼저 투입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매출 회복이 안정적인 현금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DIP 지원을 통한 영업 정상화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홈플러스가 현재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한 공익채권은 약 93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납품업체 1267곳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대금이 약 5032억 원이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관건…현재 58%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공익채권자의 동의 수준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개인 및 기관채권자들 9571곳이 동의했다. 전체 동의율은 약 58.1%로, 납품업체(상품 공급)가 62.4%, 임직원은 87.2% 동의율을 나타냈다.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동의율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수준만으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홈플러스가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이다.

납품업체 동의율이 추가로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홈플러스가 채권별로 상환 시기와 비율을 달리 제시하자 납품업체들로 구성된 공익채권단 협의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에서 약 633억 원 규모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2027년 2월까지 69%를, 2028년 2월까지 전액을 변제키로 했다. 메리츠금융 관계사가 보유한 약 250억 원 규모의 담보신탁채권은 바로 변제하고, 약 1조3000억 원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도 대부분 2028년 2월까지 갚기로 했다.

반면 5032억원 규모의 상거래 공익채권은 2028년 2월까지 0.5%만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갚는 구조다. 임금·퇴직금과 금융회사의 담보채권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상당 부분 변제하면서 납품업체의 물품대금은 장기간에 걸쳐 갚도록 한 셈이다.

이에 공익채권단협의회는 지난 27일 “임금과 퇴직금 채권 우선 보호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임금채권 뒤에 홈플러스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가 있듯이 납품업체 뒤에도 그 업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삶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품업체들의 상거래 공익채권도 회생절차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낮다고 해서 회생계획안이 곧바로 부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직접 표결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분할상환 동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법원이 대규모 공익채권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의 최종 인가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홈플러스가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2000억 원의 DIP 금융으로 점포 영업을 재개한 데 그치지 않고, 상품 공급과 매출 회복을 통해 공익채권을 실제로 갚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생절차를 다시 살려낸 2000억 원이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지, 파산을 잠시 미룬 임시방편에 그칠지는 다음 달 2일 관계인집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하게 돼 있어, 동의를 했다고 해서 해당 채권만 상환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일부 공익채권자들의 오해로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환으로, 만약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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