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당시 이벤트 참여자들은 공지된 조건에 따라 API 거래를 이용했지만, 빗썸은 이후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일부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발생했다.
이용자들은 이벤트 참여 당시 안내된 조건에는 해당 제한 내용이 없었던 만큼 약속된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빗썸은 이벤트 취지와 무관한 단순 혜택 수령 목적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집단분쟁조정 대상으로 판단하고, 지난 6월 빗썸이 피해 신청자들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원 상당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정상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이용자가 50명 이상이며,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이 공통된다는 점을 근거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전체 신청 대상자 약 3만명에게 배상이 이뤄질 경우 총 규모는 약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빗썸은 해당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은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빗썸 측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존중하며 이용자 보호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왔다"면서도 "조정안에는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기준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시장에선 이번 사안이 단순히 이벤트 보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상자산 플랫폼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신뢰 관리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금융 서비스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건 변경이나 제한 사항을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보호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벤트 조건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처음 접한 정보와 실제 적용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며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과 공지 관리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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