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은 “이랜드그룹 소속 건설 법인은 당초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약 346억4684만 원으로 공시했다”며 “공시 내용을 재확인한 결과 실제 금액은 약 23억8484만 원으로 확인돼 해당 내용을 정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집계나 발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이랜드그룹 소속 건설 법인의 공시 자료 입력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 1417개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랜드는 법정 지급기간인 60일을 초과해 지급된 비율 중 가장 높은 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정위가 발표한 비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랜드그룹이 공시를 정정함에 따라 60일 초과 지급 비율은 당초 14.02%에서 1.17%로 낮아졌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가 발표한 60일 초과 지급 비율 기업 중 가장 낮은 순위로 바뀐다.
이랜드그룹은 “오류를 확인한 즉시 공정위에 관련 사실을 알렸으며, 해당 건설 법인의 공시 내용을 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랜드그룹은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과 결제 조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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