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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뛰는데 韓은 제자리…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촉구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22 17:06

= 클래리티법·지니어스법 시행 속도
= 금융권 "규제 공백 해소해야"
= STO·토큰화 시장 경쟁력 확보 과제

안도걸·이강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진=한국금융신문(2026.6.22)

안도걸·이강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진=한국금융신문(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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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차세대 금융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도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축사에서 "그동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법체계 초안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입법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와 송금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등 후속 법체계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美,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전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 정책연구소 대표는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현재 미국 의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레빈 대표는 "미국은 오랫동안 소송과 집행 중심의 규제를 해왔지만 이제는 명확한 법률 체계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현물시장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수탁과 토큰화 사업 참여를 명확히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韓, 제도 공백에 금융혁신 지연 우려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사업본부장은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도 디지털자산 기반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금융사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현재는 규제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을 금융혁신 기술로 규정하며 "해외는 금산분리보다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며 "웹3 기업과 디지털자산 스타트업 등과의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토큰증권(STO)의 경우 비정형 자산뿐 아니라 MMF와 채권 등 정형 금융상품까지 단계적으로 토큰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증권사들의 토큰증권 사업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송금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도 STO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를 준비 중이다.

시장조사업체들은 글로벌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 규모가 향후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역시 3000억달러 안팎까지 확대되며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중동 국가들까지 디지털자산 제도화 경쟁에 나선 상황"이라며 "국내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금융혁신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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