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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EB-5 '서류 전쟁' 시대

장종회 기자

jhch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16 11:00 최종수정 : 2026-06-16 14:09

영주권 신청 서명 하나 잘못해도 낭패
이민국 7월부터 ‘복붙·대리 서명’ 금지

[한국금융신문 장종회 기자] 미국 영주권 취득을 꿈꾸는 투자이민 희망자들에게 새로운 복병이 등장했다. 막대한 투자금과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영주권 문턱에 다가섰지만 '서명 오류' 하나가 발견되면 심사결과가 뒤집히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16일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오는 7월 10일부터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되는 이민 혜택 신청 서류에 유효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서명이 확인되면 거부하기로 했다. 이민 신청 서류가 접수됐더라도 이후 심사 단계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가동되는 것이다. 심사 대상은 EB-5 투자이민 신청서에 국한되지 않는다. USCIS에 제출되는 신청서, 청원서, 동의서 등 이민 혜택과 관련된 요청서 전반에 적용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국의 강화된 규정에 함정이 많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다른 서류에서 쓴 서명 이미지를 캡처해서 붙여 넣는 이른바 ‘복붙 서명’이나 본인 확인 없이 이뤄지는 ‘임의 전자서명’, 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모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가족 동반 신청이 많은 EB-5의 특성상 주신청자와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된 복수의 서명을 꼼꼼히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 수백만 달러 투자가 서류 한 장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다.

서명 리스크가 부각되는 배경에는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화 기조가 깔려 있다. 유학생, 취업비자(H-1B) 종사자, 주재원 등 비이민비자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임시 체류'에 의존하던 미국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체류 신분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수요가 EB-5 투자이민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이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최근 국제학교 학부모, 미국 내 전문직 종사자,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행을 준비하는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투자이민 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 현재 EB-5의 최소 투자금은 농촌·고실업지역 기준 80만 달러(약 12억 원)인데. 이 금액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리가 수요를 자극해서다.

투자 대상도 정부 보증구조가 명확한 공공인프라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고속도로, 공항, 공공시설 등 개발 주체의 신뢰도와 투자금 회수구조가 민간 부동산 개발보다 투명하다는 점 때문이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이제는 좋은 프로젝트를 고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접수 서류, 자금출처 소명, 가족 서류, 서명 방식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서류 오류가 심사 지연이나 거부 리스크로 직결되는 만큼 초기부터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짜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EB-5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평균 3~5년의 장기 레이스다. 출발선에서 쓴 서명 하나가 결승선을 가를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점검이 필수다. 미국 이민 전문가들은 7월 규정 시행 전에 서류 준비 상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특히 가족 구성원 전원의 서명 주체와 방식을 재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민이주는 17일과 18일 서울 강남 본사에서 미국 투자이민 전략세미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이민정책 변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구조, 이주업체 검증 방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참가는 무료이며 국민이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이주 미국투자이민 전략세미나 포스터

국민이주 미국투자이민 전략세미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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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회 한국금융신문 기자 jh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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