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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적용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5-22 19:42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한국금융DB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한국금융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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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된다. 갭투자 차단 기조는 유지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조치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행 이후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도·매수인은 이달 29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일부 사례에 한해 실거주 유예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제한되면서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무주택자만 허용…갭투자 차단 유지

국토부는 이번 제도 확대에도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유예는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되며, 유예 기간도 정책 발표일 기준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실거주 유예기간도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설정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 숨통 기대…시장 영향은 제한적 전망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토허구역 내 거래 경직성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존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막히던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이 무주택자로 제한되고, 유예 기간 역시 제한적인 만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북구 삼양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에는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어려웠지만, 이번 조치로 일부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이 달래질 것 같다”며 “다만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는 만큼 투자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는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기존 임차인의 계약 기간 종료 후 입주하도록 하되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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