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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 맞이한 동성제약, 갈등 털고 경영정상화 시동

양현우 기자

yhw@

기사입력 : 2026-04-01 11:39

동성제약, 유암코·태광 품에서 새출발
경영권 분쟁 끝…브랜드리팩터링 지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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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본사. /사진=동성제약

동성제약 본사. /사진=동성제약

[한국금융신문 양현우 기자] 동성제약이 새 주인을 맞이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과 7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단행을 통해서다. 경영권 분쟁과 자금난으로 위기에 몰렸던 동성제약은 유암코컨소시엄 체제에서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에 나서게 됐다.

강제인가·유증 통해 최대주주 오른 유암코·태광

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동성제약의 제3자배정 유증 대금 700억 원이 납입됐다. 이번 유증으로 동성제약 최대주주가 기존 브랜드리팩터링에서 ‘유암코 제약산업 제1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외 2’로 변경됐다.

유암코 제약산업 제1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동성제약 지분은 32.6%다. 그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곳은 특수관계인인 태광산업(31.05%)과 아이비케이금융그룹 유암코중기도약펀드(8.8%)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브랜드리팩터링 지분율은 11.89%에서 3.28%로 낮아졌다.

앞서 동성제약은 유암코·태광산업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며 회생절차 폐지 또는 강제인가 갈림길에 놓인 바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동의율이 66.7%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회생계획안은 부결됐다.

부결된 배경에는 지분가치 훼손 우려가 자리한다. 브랜드리팩터링은 회생계획안에 있는 제3자배정 유증 700억 원을 지적하며 회생절차를 반대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대규모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율과 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증이 이뤄지며 브랜드리팩터링 지분은 줄어들었다.

동성제약 측은 곧바로 강제인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강제인가는 일부 채권자 집단의 동의율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법원이 해당 집단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한 뒤 회생계획안을 확정하는 제도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이는 회생담보권자와 대부분의 회생채권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청산 배당을 받는 것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왼쪽)과 나원균 전 동성제약 대표. /사진=동성제약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왼쪽)과 나원균 전 동성제약 대표. /사진=동성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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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vs 조카 갈등 종결…태광과 시너지 낼까

이번 강제인가 결정과 700억 원 유증 대금 납입이 완료됨에 따라 조카와 삼촌 간 경영권 분쟁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나원균 전 동성제약 대표(조카)와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삼촌) 간 갈등은 이 전 회장이 나 전 대표와 상의 없이 브랜드리팩터링에 지분을 넘기면서 시작됐다. 나 전 대표는 경영권 방어 및 회사 정상화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양측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분쟁 끝에 결국 동성제약은 유암코와 태광산업 품으로 들어갔다. 새 둥지에서 회사는 정상화 작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암코와 태광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성제약 인수에 참여했다. 유암코는 부실채권(NPL) 인수와 기업 구조조정 전문 자산관리회사(AMC)로 구조조정과 부실자산 해소에 집중하는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알려졌다.

태광산업은 섬유산업 전문업체지만 지난해 10월 애경산업을 인수하며 뷰티와 헬스케어 사업 진출에 나섰다. 지난 1월에는 코스메틱 전문법인 ‘실’을 신설하며 뷰티 브랜드 사업을 본격화했다. 실은 프리미엄급 스킨케어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태광산업의 이번 동성제약 인수는 뷰티·헬스케어사업 확대 전략 일환으로 풀이된다. 동성제약은 염색약, 탈모치료제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염색약 ‘세븐에이트’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제품으로, 태광산업으로선 해외 유통망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향후 회사의 뷰티 브랜드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본업 경쟁력 회복도 예상된다. 컨소시엄은 유증 외에 900억 원을 추가 투입, 회사채 인수에 사용한다. 유증과 회사채 인수를 통해 부채를 한꺼번에 갚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오너리스크를 털고 자본 투입과 뷰티 시너지를 통해 경영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성제약 경영권 장악에 실패하고 최대주주 자리에서 밀려난 브랜드리팩터링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강제인가 결정으로 컨소시엄 체제가 확고해지며 사실상 지배력을 완전히 잃은 브랜드리팩터링은 잔여 지분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이나 장내 매도를 통해 처분, 엑시트(투자금 회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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