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주주충실의무' 개정상법 실효성 조건은…"M&A 공시제도 개편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27 20:53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에서 '개정 상법에 따른 M&A 인수 제안 관련 공시제도 개편' 세미나를 개최했다. 패널토론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02.27)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에서 '개정 상법에 따른 M&A 인수 제안 관련 공시제도 개편' 세미나를 개최했다. 패널토론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02.27)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정 상법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실효성 있게 전체 주주 이익을 보호하려면, 인수합병(M&A) 제안 관련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마련과 공시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코스피 지수와 달리 상장사 저평가 상태 지속"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개정 상법에 따른 M&A 인수 제안 관련 공시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이 대표는 동원증권(현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금융권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앞서 1차 상법 개정으로 제382조3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까지로 확대하도록 법제화됐다.

이 대표는 기업경영 지배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M&A 인수 제안에 대해 이사회의 적극적인 판단 의무와 책임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수와 달리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저평가 기준인 PBR(주가순자산비율) 1.0 미만 기업 비중이 69%, 특히 초저평가 기준인 PBR 0.5 미만이 40%에 달하고 있어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비 심각한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에 저평가 기업이 특히 많은 이유는 상장기업이 퇴출되지 않아 부실 상장기업도 많고, M&A 거래 시 지배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고 일반주주는 소외된다"며 "저평가 기업에 대한 M&A 인수 제안이 있어도 이사회가 무시하거나 아무런 공시를 하지 않아도 법적 리스크가 없어 저평가 상장사에 대한 M&A 시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저평가 상장사에 대해 사모펀드나 경쟁사가 '진지한 인수 제안'(Bona Fide Offer)을 하면, 이사회는 전체 주주의 이익 관점에서 검토하고 과정을 상세히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예시했다.

이 대표는 "이를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면 소송 대상이 되므로, 저평가 기업은 M&A 통해 가치를 재평가 받거나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은 2023년 '기업매수 지침' 발표 이후 저평가 상장사 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지분 분산이 일반적이어서 자발적 베어 허그(Bear Hug) 전략을 통해 M&A 인수 제안을 하면 이사회와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 이사의 경영판단원칙보다 강화된 심사 기준으로 이사회의 판단 및 결정과정에 대해 평가한다고 이 대표는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2023년 경제산업성의 ‘기업매수 지침'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M&A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소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인수 제안 받은 대상회사 이사회는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제안 내용 이사회 신속 보고, 진지한 검토, 최선의 조건 도출 협상 등 의무를 부담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 인수 제안이나 공개매수에 대해서 이사회 검토 및 공시 의무가 없고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M&A 관련 이사의 행위규범 부재 및 판례 미비로 이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혼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제도 개편 방안으로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에 경영권 변경 목적의 인수 제안 신설을 포함하고, ‘진지한 인수 제안’의 기준 및 공시내용 구체화, 경영권 변경 목적 공개매수에 대한 회사의 의견 표명 의무화 등이 있다"며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사회 '모든주주 이익' 유도하는 공시 개정 돼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M&A 공시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패널토론에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배권 변동을 초래하는 M&A 제안을 이사회가 인지하는 그 즉시 제안의 사실과 이사회의 의견을 공시하고, 이사회가 특정 주주만이 아닌 일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거래를 조율하고 협상하도록 이사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시 개정이 돼야 주주충실의무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대표는 "현행 상 잠재적 매수인은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해서만 인수를 제안하고, 이사회는 이를 인지하더라도 그 사실을 즉각적으로 공시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M&A가 발생하며, 일반주주는 이익 실현의 기회를 상실한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거버넌스 원칙에 따르면, 기존 경영진과 이사회가 참호를 구축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제3자의 지배권 인수 시도에 반대하는 행위를 비판한다, 이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의 이사회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어떻게 작동될 지 방법과 정합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필요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1주 거래'에 흔들린 프리마켓…넥스트레이드, 상·하한가 주문 막는다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 도입 전까지 프리마켓에서 상·하한가 주문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 최근 소량 주문만으로 일부 종목이 상·하한가에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격 왜곡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넥스트레이드는 7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SK하이닉스 하한가 사례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정적VI 제도 도입 전까지 프리마켓 내 상·하한가 주문을 제한한다고 밝혔다.1주 거래에도 상·하한가…가격 왜곡 우려지난달 28일 SK하이닉스 1주가 하한가에 체결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삼성전기와 알테오젠이 각각 1주 매수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6일에는 SK하이 2 두나무, 경찰청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최종 낙찰 [가상자산 통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경찰청의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두나무는 경찰청이 추진하는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다.콜드월렛 기반…365일 24시간 실시간 대응 관제 인프라이번 사업은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약 기간은 1년이다.압수 디지털자산은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인 ‘업비트 커스터디’를 통해 보관·관리된다. 업비트 커스터디는 야간과 휴일에도 공백 없이 운영 3 ‘토큰증권’과 ‘증권 토큰화’는 다르다…디지털 자본시장 다음 단계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시장이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관련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특히 ‘토큰증권’과 ‘증권의 토큰화’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두 개념 모두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출발점과 목적은 다르다. 토큰증권이 기존 금융시장 밖에 있거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유통하기 어려웠던 자산·권리를 증권으로 구조화해 제도권에 편입하는 과정이라면, 증권의 토큰화는 이미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주식·채권 등 정형증권을 디지털 원장 위에서 발행·거래·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념에 가깝다.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개념을 구분해야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