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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자본확충 단기 개선 불가 판단 금융위 경영개선권고…롯데손보 반발 [롯데손보 자본확충]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5-11-05 22:16

종합 3등급·자본적정성 4등급…계량 3등급·비계량 4등급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업계 최하위권·리스크 관리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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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해보험에 가장 시급한 자본확충이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개선계획안의 구체성 등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롯데손해보험은 경영개선권고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인 자본확충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라며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해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됐다"라고 밝혔다.

지급여력비율 상승했지만…기본자본·리스크 등 경영지표 전반 '하회'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지급여력비율 상승에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배경으로 경영실태평가 상 경영지표가 모두 좋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동엽 보험과장은 "경영실태평가는 킥스(지급여력비율)만 보지 않고 기본자본, 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한 전사적인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며 "자본적정성 관련해서는 손보업계에서 취약한 상태이며, 특히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은 6월 말 기준 -9.5%로 손보 평균 106.8%보다 기본적으로 취약하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 외에도 롯데손보 경영상 취약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해지상품 비중, 장기보험 중 사업비율,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비중, 금리 취약 정도를 알 수 있는 듀레이션 등 손보 평균 대비 낮은 건전성 지표들이 많이 있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계량적인 측면에서 회사의 자본 적정성 관리 체계도 미흡하며, 자본구성 적정성 향후 지속가능성 여부가 개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동엽 과장은 롯데손해보험이 4년 전에도 지적받은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롯데손보는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번 유예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에도 지적받은 문제점이 4년이 지났음에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특히 2023년 7월에 금감원에서 경영진 대주주 면담하고. 자산운용 수시 검사 결과 경영취약사항 개선 계획 제출했지만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롯데손보가 자본을 확충할 경우, 경영개선권고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롯데손보가 제출한 매각계획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엽 과장은 "당국 입장에서는 확실한 매각 계획이라든지 자본확충 계획 등 확실하고 구체성이 있을 때는 경영개선권고를 해제할 여지가 있다"라며 "확실하고 구체성이 있지 않아 적기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롯데손보는 기본자본 확충과 자본건전성 관리 체계 구축 등 경영진과 대주주가 보다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경영하는게 필요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며 "보험산업은 보험회사 고객 그리고 감독 당국 이해 당사자 간 장기적인 신뢰에 기반한 산업으로, 금산법상 금융감독 테두리 내 들어와서 개선 절차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부과 법적 근거 미흡 반발…행정소송 가능성도
롯데손보는 금융위원회 경영개선권고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이 비계량평가 주요 지표로 ORSA(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를 도입 유예를 주효하게 보고 자본적정성 부문을 4등급으로 내린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은 당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로 3등급을 부여하면서도 비계량평가는 4 등급을 부여한 사유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를 꼽았다"라며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 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의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상회하고 있어 계량 지표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만큼, 비계량지표가 경영개선권고 주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ㄷ.

롯데손보 관계자는 " 2025년 9월 말 기준 잠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6%로 금융당국의 권고수준인 130%를 상회하는 등, 자본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통한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인 2024년 6월 말 기준 당사의 K-ICS 비율은 173.1%로, 당국의 권고수준을 상회했다"라며 "계량평가가 3등급으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비계량평가에서 ‘ORSA 도입 유예’ 등을 이유로 낮은 점수를 부여받은 것이 사유"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에서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규제 수준이 마련되지 않은 지표로 평가하는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롯데손보는 "보험업법 상 기준과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상회하는 K-ICS 비율을 유지 중이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오는 2026년까지의 K-ICS 등 자본적정성 개선 계획’을 요구 받아 구체적인 예상지표와 함께 제출했다"라며 "기본자본비율의 경우 구체적인 제도 시행방안과 규제 수준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제도 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제도 확정 이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통지 후,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의 강한 반발로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G손해보험도 부실금융기관이 지정되자 당시 대주주였던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처분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최종심에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1심에서 승소해 일시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대응과 관련해 이동엽 과장은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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