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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회장, 소상공인·취약계층에 16조 지원···포용금융 '작심' [하나금융 생산적 대전환②]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16 16:15

저신용·담보 부족 자영업자 위해 1.25조 보증서 대출 공급
계열사 자체 채무 경감 프로그램, 비대면 채무 조정 지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 사진제공 =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 사진제공 =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금융이 필요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진정성 있게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함께 포용금융 강화 계획도 내놨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금융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총 16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우며 전용 상품 마련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 소상공인·취약계층에 16조 지원···포용금융 '작심' [하나금융 생산적 대전환②]

소상공인 지원에 12조···특판부터 채무조정 지원까지

16일 하나금융그룹은 경기 악화와 고물가,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1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고객들이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경영 안정과 금융 비용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지역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매년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기반으로 1조 25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공급한다.

또한 1조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판대출도 시행하기로 했으며, 매년 100억원 수준의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현재는 정상 차주이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를 선별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 마련, 전용 상품도

소상공인 외에 청년ㆍ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5년간 약 4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저축은행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자체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비대면 채널에서도 더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금융취약계층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열사들이 협심해 운영할 방침이다.

▲성실상환 취약차주의 대출원금 자동상환 ▲카드발급이 어려운 중ㆍ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신용카드 발급 지원 ▲생계형 중고화물차 할부금융 지원 등 방식도 다양하다.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새희망홀씨 대출, 다자녀가구의 교육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상품 등 청년 · 다자녀가구 전용 금융 상품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30조 지원하기도

하나금융이 대규모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월 초에는 미국 상호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결행했다.

이 때 함영주 회장은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함영주 회장, 소상공인·취약계층에 16조 지원···포용금융 '작심' [하나금융 생산적 대전환②]

이를 지키기 위해 핵심 계열사 하나은행이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23조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고, 주요 기업대출 특판 상품 16조원에 더해 3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우대 대출’도 지원했다.

2조원 규모의 ‘신속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적재적소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5조 4000억원 가량의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9000억원 규모의 특판대출과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1조 3000억원 규모 지역보증재단 보증부 대출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7000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관세 피해 기업에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 ▲분할상환 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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