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부회장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아마존 뷰티 인 서울 2025’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부회장은 “아버지와도 계속 연락하고 있다”며 “원만하게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니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분에서 앞선 윤상현 부회장이 법원 판결까지 등에 업으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양상이다.
이달 26일 예정된 임시 주총에서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진다. 앞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을 이유로 본인과 이승화 전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시도, 대전지방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윤 부회장은 “주주가치가 우선이고 이를 높이려면 기업가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이를 두고 위법행위라며 거부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지난달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결국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이 열리게 됐다.
윤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항고를 했다. 이번 항고는 임시 주총이 개최되는 26일 이후로 심문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임시 주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도 반대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윤 대표가 필사적으로 임시 주총을 막는 이유는 뭘까. 윤 부회장의 지분이 우위에 있어 그의 뜻대로 사내이사 진입, 경영진 교체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주주는 콜마홀딩스(44.63%)다. 윤 대표 지분은 7.78%,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 지분은 1.11%다.
이사 선임은 일반결의 안건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31.75%)로, 무난히 승리할 확률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법원 판결과 실적 하락 등의 이유로 소액주주들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사내이사 2명(윤 대표, 조영주 경영기획본부장), 사외이사 2명(오상민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소진수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기타비상무이사 2명(윤 회장, 김현준 퀸테사인베스트먼트 대표)이다.
이 중 김현준 대표와 오상민 변호사, 소진수 공인회계사는 콜마홀딩스 측 인사로 분류된다. 여기에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부사장이 이사회에 합류하면 과반을 장악하게 된다. 윤 부회장은 이승화 전 부사장을 신규 대표이사로 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아버지 윤 회장과 손을 잡고 맞불을 놓았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23일이다.
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인용했다. 윤 부회장은 경영합의 위반을 근거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 이사회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다음 달 29일 임시 주총에서 윤 회장이 제안한 신규 이사 10명 선임 주주제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윤 회장은 주주제안으로 윤 대표와 유정철 콜마비앤에이치 부사장, 김치봉·김병묵 전 대표 등 8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냈다.
해당 임시 주총 안건이 통과되면 윤 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 과반을 확보한다. 다만, 콜마홀딩스 최대주주가 윤 부회장이고, 윤 부회장 우호 지분이 13% 정도 더 있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