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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파산 수순에 홈플러스 ‘관심’…분리매각 가능성은?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11 15:58 최종수정 : 2025-09-11 16:53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두 달 연장 신청
통매각 난항…업계 2위 규모에 많은 이해관계자

홈플러스가 최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 한번 연장했다. /사진=박슬기 기자

홈플러스가 최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 한번 연장했다. /사진=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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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홈플러스 회생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아직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다. 최근 고물가 등으로 유통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홈플러스 역시 위메프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번 달 10일에서 오는 11월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7월 한 차례 제출을 연기했던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에 차질이 생기면서 또 한 번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 6월 20일 법원의 승인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게 된 홈플러스는 분할 매각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당시 홈플러스는 “법원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며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추진하려는 ‘통매각’이 오히려 매각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업계 2위로 몸집이 크지만 외형 대비 수익성이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홈플러스의 매출액은 6조9919억으로 전년보다 0.8%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손실 3141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폭이 1147억 원 확대됐다. 순손실은 675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15억 원 늘었다.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사업부별 분리매각이 비교적 더 수월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고물가로 유통업계 전반이 침체기에 빠진 점도 홈플러스의 매각 난항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유통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희망퇴직과 구조조정, 점포 효율화 등에 나섰다. 특히 홈플러스는 큰 몸집에 이해관계자들도 많은 데다 직·간접적으로 10만 여 명의 노동자들까지 얽혀있어 어느 곳 하나 인수전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설상가상 홈플러스의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자금 부담에 더해 정치권 압박도 거세지면서다.

최근 홈플러스는 전기세까지 체납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상영업을 위해 납품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난 3월 협력업체들의 납품 대금 미지급으로 납품이 중단된 적이 있었던 만큼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임대료 조정을 마친 점포에 미납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면서 자금 압박이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를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점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점포 수를 102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123개 전 점포의 영업 마감시간을 오후 10시로 당겼다.

정치권에서도 홈플러스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MBK 자구노력 없는 일방적 홈플러스 폐점 계획 철회 및 회생법원 즉각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회생절차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경제와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MBK의 무책임한 경영과 회생법원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MBK가 일으킨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법원이 감독권을 행사해 MBK의 홈플러스 점포 폐점을 막을 것 ▲MBK와 홈플러스는 15개 점포 폐점 발표를 재검토하고 중단할 것 ▲회생법원은 관리·감독권을 강화해 MBK의 일방적 행위를 제어할 것 ▲노동자·입점업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공동관리위원을 즉각 선임할 것 ▲MBK는 청산이 아니라 자구노력으로 회생절차 정상화에 나설 것 등 총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회생법원은 점포 폐점 무효를 선언하고 책임을 다하라”며 “MBK도 더 이상 홈플러스를 훼손하지 말고 정상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공적 책임을 다하고 회생절차 정상화를 위해 즉각 개입하라”면서 “회사는 팔 수 있어도 노동자의 삶은 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채무자회생법 제220조 등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 개시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기업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기업은 회생 개시 결정일부터 최대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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