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최대 2개 인가한다…컨소시엄·중기특화 증권사 참여 우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04 19:00

인가단위 신설후 예비인가 신청 일괄 접수
신청 다수 시 외부평가위 심사 일괄 평가

조각투자 발행 중개업, 조각투자 유통 중개업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5.09.04)

조각투자 발행 중개업, 조각투자 유통 중개업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5.09.04)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음원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서 다수 투자자에게 나눠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 단위를 신설해서 최대 2개까지 인가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5차 금융위에서 조각투자 장외 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어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Primary market) 관련 자본시장 법규 개정에 이어 9월에 유통플랫폼(Secondary market)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이 일단락된다.

증권사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회사가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이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는 최대 2개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하는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어 시장효율성이 저해되고 조각투자의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인가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는 최종 인가 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

신청회사가 다수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2017년, 2021년), 부동산신탁업(2019년) 인가 사례와 유사하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를 구성하여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인가대상을 결정한다.

일괄평가 시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 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세 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은 외부평가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유통플랫폼의 인프라적 성격을 감안하여 증권사, 조각투자 사업자 등의 컨소시엄 방식을 우대한다. 다수 증권사 등의 컨소시엄 구성시 잠재적인 거래지원 증권 및 잠재적인 투자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모험자본 중점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중기 특화 증권사를 우대한다. 중기 특화 증권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각투자가 중소기업 등이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샌드박스 사업자를 통해 이미 발행된 증권을 신속하게 유통플랫폼으로 이전하여 거래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경험 및 관련 전산시스템 테스트 이력 등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제시자도 우대한다.

배점은 1000점이다. 각각 자기자본 100점, 인력 100점, 물적설비 100점, 사업계획 300점,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100점, 대주주 100점, 이해상충 방지체계 150점이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돼 오는 9월 25일 잠정 시행되면, 이후 약 한 달간 신청기간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사가 다수인 경우 일괄평가 방식을 적용해 심사가 진행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첫 워시 체제' 美 연준, 기준금리 3.5~3.75% '동결'…연내 인상가능 시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첫 케빈 워시 의장 체제의 6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4연속 동결이다. 다만, 점도표(dot plot)에서 연준 위원들의 전망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으로 전환됐다.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 차는 최대 1.25%p(포인트)로 유지됐다.만장일치 동결 결정연준은 17일(현지시각) 이틀 간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2명 만장일치 동결 결정이다.연준의 FOMC 성명문 길이가 대폭 짧아진 게 특징적이다. 성명문은 "위원회는 연방준비제도의 이중 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살리려 주주가치 희생했나 아시아나항공(대표이사 송보영)이 시세를 웃도는 가격에 자회사 에어부산의 사모 영구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000억 원 규모의 에어부산 영구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신주 4627만 4872주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 지분율은 기존 41.92%에서 58.40%로 높아졌다.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주식 취득 목적을 '계열회사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지만, 거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회사와 일반 주주가 경제적 손실을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시장가보다 16% 높은 가격에 주식 전환전환 시점의 가격 괴리는 이번 거래가 대주주 중심의 이해 3 공정한 M&A 해법은…“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 상장사의 공정한 M&A(인수·합병)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축사에 나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에서 발생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를 개선하거나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합병가액 산정 공정성 강화해야”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한 M&A를 통한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