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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1일부터 금융지주·은행 8개사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현장점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8-11 16:54

‘유명무실’ 비판 나오는 책무구조도 현장 정착 사활

금융감독원 전경./출처=한국금융신문

금융감독원 전경./출처=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운영 본격 시행에 이어, 하반기 중 일선 현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일선 현장에서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 중인 금융지주‧은행‧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 시행 뒤에도 금융사고 다발, 유명무실 논란도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의 임원들에게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따른 책임을 배분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장 규모가 큰 금융지주와 은행은 2024년 상반기부터 준비에 나서 같은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는 2024년 하반기 준비에 나서 2025년 상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책무구조도 제도의 본격 시행 후로도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터진 금융사고만 14거, 1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책무구조도의 섣부른 도입이 제도 자체의 유명무실화를 부른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국의 이번 현장점검에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금융사들의 이행상황 점검과 더불어,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통해 제도의 정착을 도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주·은행, 21일부터 8개사 현장점검, 9월부터 나머지 서면점검

먼저 올해 1월 3일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 및 은행 62개사 중 올해 은행검사국의 정기검사 대상인 1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44개사(지주 6개, 은행 15개, 외국은행 지점 23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항목은▲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단,상반기 중 은행검사국이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신탁담당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점검한 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통해 점검 결과를 공유한 점을 감안해 현업담당 임원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다.

점검은 업권‧규모‧시범운여 참여 여부 등을 감안해 지주 1개사‧시중은행 5개사‧외은지점 1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이번에 우선 점검이 이뤄지는 8개사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나머지 회사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9월 중 서면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도입 초기 금투·보험은 권고사항 이행 점검 차원



지난달 3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투자업자(37사) 및 보험회사(30사) 중 일부 금투‧보험회사를 대상으로도 점검이 실시된다.

대형 금투‧보험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책무 중복 해소‧담당 임원 책무 배분 누락 방지 등)의 충실한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당국은 업권(증권/운용/생보/손보), 규모(대형/중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요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에 대해 하반기 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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