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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한 횡령사고’ 토스뱅크, 타 인터넷은행은 문제 없나 [금융사고 줌인]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6-30 16:52 최종수정 : 2025-07-02 09:08

두 차례에 걸쳐 28억 횡령, 2차 범행 후 발각
OTP 개인화·직무순환제로 안전장치 마련한 인터넷은행들

▲ 사진 = 토스뱅크

▲ 사진 = 토스뱅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토스뱅크에서 28억원 규모의 내부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여가 지난 가운데, 인터넷뱅킹 전반의 내부통제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대면채널이 없고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망에 의해 통제와 보안이 갖춰진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번 토스뱅크의 사고는 내부직원의 범행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타행의 경우 개인화된 인증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위험직무의 경우 5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도록 순환근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이같은 사고를 원천차단하고 있었다. 이를 감안할 때 토스뱅크의 사고 발생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횡령 직원, 직권 남용해 팀원 속여…임원 보고 고의 누락

토스뱅크의 횡령사고는 지난달인 5월 30일과 지난 6월 13일에 걸쳐 두 번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공시상 횡령 금액은 27억8599억원 규모로 집계됐고, 손실처리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A씨는 재무팀장으로서의 관리 권한을 활용해 토스뱅크 법인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범행인 5월 30일에는 토스뱅크 측에서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6월 13일에 저지른 범행이 이튿날인 6월 14일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됐다. 사고를 인식한 직후 토스뱅크는 A씨의 소재를 파악했지만, A씨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는 이를 즉시 감독당국 보고한 뒤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토스뱅크 공시에 따르면 피해금액은 총 28억원대지만, 고객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토스뱅크 측은 “사고 조사 상황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상태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손실 확정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조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6월 13일에 발생한 횡령 사실은 이튿날 곧바로 적발됐지만, 문제는 5월 30일에 발생한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토스뱅크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토스뱅크는 A씨에 대해 내부 사정에 밝은 ’곳간지기‘급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A씨는 재무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다른 직원들의 접근 권한을 넘겨 받아 독단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사업상의 거래가 발생해 회사 자금 이체가 필요한 것으로 팀원들을 속여 권한을 넘겨 받았다는 것이다. 결재라인 임원에 대한 보고도 임의로 누락했다고도 했다.

다만 1차 범행은 성공했지만 2차 범행은 실패했다는 점은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해 토스뱅크 관계자는 “조사 주체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서 결과가 나와봐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내부 회의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은행 3사 내부통제 주요 대책

인터넷은행 3사 내부통제 주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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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환근무제·거래 모니터링…타 인뱅 안전장치 보니

대부분의 은행들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지침을 세우고, 내규를 통해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의 경우 자금이전을 비롯한 중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화된 인증방법(OTP)을 개발해 시스템 접근 통제 절차도 추가로 적용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은행들은 위험직무의 경우 5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직무 순환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중복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겸직하지 않도록 분리하고 있다. 자금인출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이 불가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거래 조건이나 유형에 따라 책임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세밀히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 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는 회계, 준법, 총무 등 관련 복수 유관 팀의 사전합의 및 결제 등이 필요하다”며, “또한 계좌에 대한 권한은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직무를 분리했으며, 거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인터넷은행의 특성 때문에 발생됐다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고, 오히려 인터넷은행은 이런 종류의 사고에서 훨씬 강력한 보안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그만큼 이번 횡령 건은 이례적인 사고라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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