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新제도(IFRS17·K-ICS) 도입 관련 대응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을 합리화하고 할인율을 현실화했다. 보험상품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GA 제도개선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산업의 포화로 영업이익을 내기 어렵고, 금리 등 리스크관리 실패, CSM 확보를 위한 지나친 장기보장성보험 판매 경쟁 등으로 인해 보험사의 자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자 유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단기 성과를 위해 장기적 안정성 훼손을 감수하는 일부 보험사들이 리스크관리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면서 영업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본을 갖추는 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김용범닫기

특히 ▲KDB생명(158.2%) ▲동양생명(155.5%) ▲ABL생명(153.7%) ▲푸본현대생명(157.3%) ▲현대해상(157%) ▲롯데손보(154.6%) ▲하나손보(154.9%) ▲캐롯손보(156.2%) ▲신한EZ손보(159.2%) 등은 현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리변동 관리를 위한 자산·부채 종합관리(ALM)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보험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종합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기반한 취약 부문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관리를 요구하며 자본규제에 대한 보완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초기 회계이슈 및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점을 고려해 내달 중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후순위채무 및 인허가 요건 등과 관련된 자본규제 기준을 150%에서 130%로 합리화 예정이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