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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참여, 가상자산 시장 점프업 기회…"표준화된 명확한 지침 중요" [막 오르는 법인 가상자산 시장 (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25 13:54

장부반영·평가기준·세무처리 등 '디테일'
"로드맵 일정 차질 없길…전면개방 기대"

사진제공= 이미지투데이

사진제공= 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 중심에서 법인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투자·재무 목적 거래도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법인시장 확대 의의와 전망을 살피고, 거래소들의 사활을 건 법인영업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법인 거래에 있어서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없애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지원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무엇보다도 명확한 룰(rule)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향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법인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랐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2025년 하반기에 금융회사를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3500여 곳 대상으로 법인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추후에는 법인 투자 전면 허용도 본격화되기를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관계기관 합동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단계적으로 ▲1단계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2단계 투자/재무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3단계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으로 제시됐다.

이미 법 집행기관은 올해 초 즉시 허용됐고,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가 지난 6월부터 가능해졌다.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등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가 전격 허용 조치됐다.

국내 거래소들은 전문투자자 시장을 공략 중이다. 주권 상장법인 2500여 곳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1000여 곳의 법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일반법인까지 전면 계좌 허용은 추후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 등과 연계해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이 발표한 로드맵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최근 후속 조치로 가이드라인을 속속 내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이 빠른 시일 내로 공개돼서 3500곳에 해당되는 전문투자자들과 이를 지원하게 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마련 예정인 일부 영리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허용 관련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준화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정상 법인 활동 즉, 커스터디(수탁), 결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지침 제시가 신속히 이뤄졌으면 한다"며 "법인의 장부 반영 방식과 평가 기준, 세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통해 금융기관과 영리 법인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가상자산 분야에 보다 전향적인 시각을 바라는 모습도 나타났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와 법인 투자 완전 개방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면 법인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 현재 로드맵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다"며 "향후, 금융기관을 포함해 더욱 넓은 범위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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