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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점검…“환경오염 위법 행위 엄정 대처”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03 16:20 최종수정 : 2025-03-04 08:03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황산가스 감지기 끈 채 조업…추가 조업정지 10일 처분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운동연합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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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적정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북도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영풍 측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측의 승소를 확정해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에 적발된 영풍 제련소에 대해 2020년 12월 경북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영풍 측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측 승소를 확정해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발단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 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 옹벽과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영풍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영풍은 불복해 소송을 벌여왔지만 결국 패소했다.

현장 점검에 나선 경북도는 행정처분 기간 중 시설 가동 여부, 전기 및 용수 계량기 확인 등으로 조업정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시설 외에 조업을 위한 행위는 금지된다.

필수 가동 시설 외의 제품 생산활동은 엄격히 제한해 조업정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수질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처리수 발생 시 전량 배출을 금지하는 등 조업정지 기간에도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설 개선 등의 활동에 약 220억원을 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를 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풍제련소가 조업정지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8년에도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 70여 톤(t)을 공장 인근 낙동강에 무단으로 흘려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고, 방지시설 내 폐수 중간 배출 등이 적발됐다.

영풍은 당시에도 행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21년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공장 가동을 멈춘 바 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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