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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프랜차이즈 ‘상생안 외면’, 소비자에 피해 전가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02 00:00 최종수정 : 2025-01-10 08:07

▲박슬기 기자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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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간다’라는 뜻이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살아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배달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상생’이었다. 배달앱 간 경쟁 과열로 수수료율 상승, 무료배달에 따른 최혜대우 요구 등의 문제들로 입점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다. 덩달아 소비자들까지 비용부담을 안게 되는 등 피해 범위가 커지자 ‘상생’이 업계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배경에서 꾸려진 게 지난 7월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다.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낮추는 게 이 협의체의 핵심쟁점으로, 배달앱들이 입점업체들을 위해 수수료율을 완화하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 이후 115일간, 12차 회의 끝에 배달앱 상생협의안이 나왔고, 각 배달앱은 매출에 따른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하게 됐다.

모두가 만족할 순 없었다. 입점업체 단체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고 수수료 5% 일괄 적용을 주장하며 마지막 12차 협의체 회의 현장에서 퇴장했다. 이들 협회는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일괄 5%’를 요구했다. ‘상생’과 ‘협의’는 그야말로 서로 간의 조율을 통해 결정되는 것인데 일방이 5%를 고수하고 퇴장하면서 ‘반쪽짜리 상생안’이란 결과를 낳고 말았다.

문제는 상생안 발표 이후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회원사로 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5%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내왔다.

내년 초 시행되는 배달 상생협의안에 따르면 매출 상위 35%의 점주들은 2만5000원 미만의 주문을 수행할 때 지금보다 내야 하는 지출이 늘어난다. 중개 수수료는 9.8%에서 7.8%로 낮아지지만, 배달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매장 내 주문과 배달 주문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 도입 카드를 꺼낸 것이다.

실제로 상생협의안이 시행되면 2만5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 주문 시 업주부담 비용은 535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3만 원을 지불하면 업주는 현행보다 100원 인하된 5740원을 부담한다. 대신 배달비는 기존보다 5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업주가 500원 부담을 피하기 위해 1000~2000원 비싼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배달업계에서는 배달앱 전체 평균 주문 금액이 2만5000원으로 매출 상위 35% 점주가 손해를 볼 상황은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형프랜차이즈 업체 중 연매출 1억 원 이상되는 곳이 85% 이상을 차지한다. 연 매출이 1억 원이 안 되는 프랜차이즈는 13.9%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연매출 1억 원이 안되는 비프랜차이즈 업체들은 31.9%로 2.3배가 높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를 볼모로 한 이중가격제 도입 검토 소식은 아쉬울 따름이다. 특히나 이중가격제 시행으로 배달 수요가 준다면 가맹점주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프랜차이즈는 팬데믹 기간 배달플랫폼 효과를 톡톡히 봤다. 엔데믹 시대 이후 배달 시장이 정체되고, 원재료가 인상되는 등 경기가 침체되자 가격의 인상 이유로 배달비를 꺼내는 것은 핑계에 불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단체들이 상생협의안에 찬성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이들 단체는 벼랑 끝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라며 해당안을 지지했다. 매출 1억 원이 안 되는 영세사업자들이 상생협의안을 통해 부담이 줄어든다는 데 공감했다는 의미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상생협의안’이 얼마나 어렵게 탄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당초 이 상생협의체는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탄생한 게 아니다. 매출에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의 많은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배달앱 그리고 입점업체 간 갈등으로 불똥을 맞은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자신들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이중가격제’ 카드로 으름장을 놓는 프랜차이즈들, 사익추구가 도를 넘는 듯하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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