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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DGB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 사실 없어" [2024 국감]

김다민 기자

dm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0-11 01:16

김현정·신장식 의원 최윤 회장 증인 채택 촉구
최윤 회장 동생 대부사 그룹 관계 없다 선 그어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10.10.)/사진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10.10.)/사진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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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정길호닫기정길호기사 모아보기 OK저축은행 대표가 DGB금융지주 지배력 행사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한,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그룹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K저축은행은 JB금융지주의 3대 주주이지만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JB금융이 이사 후보 추천을 두고 1·2대 주주가 경영권 분쟁 중인 가운데 OK저축은행이 이사를 추천했고 해당 인사가 이사로 선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 의원은 OK저축은행에서 핵심적인 캐스팅보드 역할을 맡아 이를 통해 JB금융지주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길호 대표는 "이사 추천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며,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저희가 사외이사 추천을 한 적이 없다"며 "JB금융지주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3월 DGB금융지주 지분을 1% 넘게 추가매수해 지분율 9.55%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사를 지배하는 것은 지분율과 무관하게 금지돼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OK저축은행이 실질적으로 DGB금융지주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지가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DGB금융지주의 주주로서 다른 주주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어떤 형태나 명칭으로든 주주 간 협약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약정을 체결한 적이 있는가"라며 "DGB금융지주 이사 중 OK저축은행이 추천했거나 그 선임을 요구한 자 또는 OK저축은행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이어 "주총에서 특정 안건에 대한 표결할 때 OK저축은행이 다른 주주들과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 적이 있는가"라며 "만약 있다면 다른 주주는 누구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저희는 DGB금융지주 관련돼서는 전혀 경영 간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라도 제가 여기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이 있다면 의원님이 원하실 경우 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윤 회장의 친동생인 최호 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비콜렉트대부와 그 자회사인 H&H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등에 대해 인가 조건 위반 등의 불법 경영 의혹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다뤘다.

김 의원은 "2017년 4월 금융위 보도자료에 보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기존 대부업의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확인에 따르면 최윤 회장과 특수관계인 동생 최 모 씨가 2개의 대부업체에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표는 "OK금융그룹 내에 폐쇄 없이 운영 중인 대부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윤 회장가 특수관계인 동생 최 모 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현재 독립 경영을 하고 있고 저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며, 승인 기준을 제시했다. 자기자본 500억~10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만 자격이 주어지며,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운영하게 될 경우 기존 대부자산을 정리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OK금융그룹은 2014년 OK저축은행 전신인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24년 말까지 대부업을 철수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 지난 3월에는 예스자산대부의 대부 라이선스를 각각 반납했고 지난 2월에는 OK캐피탈이 예스자산대부를 흡수합병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도 지난해 10월 해당 대부사가 보유한 금전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하며 대부업 철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OK금융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동생인 최호 씨 소유의 대부업체가 OK금융과 동일기업집단으로 묶였다. 이에 최윤 회장과 해당 대부업체 간 지분관계는 없으나, 계열사로 존재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7월 OK금융그룹에 해당 대부업체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외에도 OK금융그룹 노조가 제기한 OK저축은행 인가 조건 위반,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총수 사익 편취 혐의 등의 의혹도 남아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최윤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김현정 의원과 신장식 의원 등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OK저축은행의 대표가 아니라 OK금융그룹의 최윤 회장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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