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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 대우’ 칼 빼든 공정위…배민 “소비자 정보 제공” 반박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9-30 14:08

공정위 "1위 배민 최혜대우 요구, 배달앱 수수료 상승 초례"
배민 "쿠팡이츠가 먼저 최혜대우…동일가격 인증제,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

공정위가 배민 '최혜대우'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공정위가 배민 '최혜대우'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에 칼을 빼들었다. 배민이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의 메뉴 가격과 할인혜택 등을 맞출 수 있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더불어 공정위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 가격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배민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일체 강요나 통제를 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배민이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리면 입점 업체는 배민의 메뉴 가격을 인상한다. 업주들이 자신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메뉴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대신 기존과 같은 수수료를 내는 다른 업체에서는 별도의 가격 인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메뉴값이 비싼 배민 대신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배민은 이용자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달앱들이 점주에게 자사 가격을 타사와 같거나 낮게 책정하도록 강요하면 수수료 인상에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게 업주들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런 현상에 대해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가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보고 있다.

배민은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는다. 매장 판매가와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 도입 업체가 늘어나자 지난 7월부터 매장과 가격이 동일한 배지를 달아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배민의 행위를 최혜대우 요구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한다.

최혜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혔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에 나선다.

앞서 협회는 지난 27일 공정위에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신고 이유는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가격 남용 행위 ▲자사 우대 요구 ▲최혜대우 요구 등이다. 특히 협회는 업계 1위인 배민을 집중 공략해야 다른 배달앱 2개(쿠팡이츠, 요기요)도 스스로 시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민은 경쟁사(쿠팡이츠)가 지난해 8월 최혜대우 요구를 먼저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업계 과열 경쟁으로 인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배민은 “경쟁사(쿠팡이츠)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로 하여금 타사보다 메뉴 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도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며 “올해 3월 말부터는 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도입하면서 최혜대우 요구를 이어갔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짐에도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민은 올해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배민은 동일가격 인증제와 관련해 “일부 가게들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메뉴 가격에 대한 설정 권한은 업주들에게 있다.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이츠는 지난 24일 이중가격제 논란이 일자 “우리는 고객 부담 배달비를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전액 부담한다”고 해명하며 배민을 저격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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