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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어린이집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위험성평가’ 교육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5-28 14:37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송파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무자 교육’이 진행되는 모습./사진제공=송파구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송파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무자 교육’이 진행되는 모습./사진제공=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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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고,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가 진행한다.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 ▲체크리스트법 작성 안내 ▲사업장 내 아차사고 발굴,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전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히는 ‘위험성평가’에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과정으로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구는 교육에 앞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교재를 자체 제작하였다. 실제 어린이집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해 현장 여건에 맞게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돕고, 나아가 위험성평가에 확실히 대비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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