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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LH '검단 아파트' 협의점 찾나? 각 수장들 국감서 긍정 시그널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11 09:37

임병용 GS건설 대표 "검단아파트 재시공 약속"
이한준 LH 사장 "입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내외부 전경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내외부 전경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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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관련한 전면 재시공 계획에 변함이 없다”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이후에 여러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다보니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면 재시공하고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는 계획이 이뤄지고 있느냐’라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임 대표는 “그동안 (입주예정자 보상)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걱정할 일이 없도록 아주 신속하게 진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지난 7월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붕괴 원인 및 과실 비율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최종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상안과 관련해 임 대표는 “LH와 GS건설 간 따로 논의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입주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배상하고, LH는 사업 시행자로서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체 보상금을 선지급 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 부담 책임은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GS건설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공문을 통해 "GS건설이 발주처인 LH와 상의 없이 전면 재시공 결정을 내렸으므로 입주예정자 보상·재시공에 드는 모든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GS건설이 져야 한다"며 "붕괴 사고와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 신뢰도 하락 등 유무형의 피해를 본 LH에 입주민 보상 비용과 재시공 사업비를 전가하는 제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계획을 다시 밝혀달라"는 의견을 GS건설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GS건설 측은 “사고 원인으로 설계 문제도 분명히 지적되고 있다”며 “전면 재시공을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주장은 사업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LH가 잘못이 있다면 공공기관이 책임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설계책임 문제는 법상, 계약서상 모든 게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도 책임을 지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유불문하고 시행청의 대표로서 입주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GS건설과 최대한 노력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기관 간 힘겨루기를 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책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 주거지원과 관련해 ▲6000만원 무이자 대출 ▲3000만원 무이자 대출+7500만원 유이자(주택도시기금 금리 적용) 대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하나를 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은 계약자들이 입주 때 치를 잔금 2억1000만원(전용면적 84㎡ 기준)은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인천 서구의 평균 전셋값 2억4000만원과의 차액 3000만원에 여유금 3000만원을 얹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사고는 대형참사 미수 사건”이라며 “GS건설이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했지만, 무이자 6000만원 대출로 입주예정자들이 어디에 가서 집을 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또한 “5년 동안 원하는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은 적다”고 지적했다.

한편 두 회사가 책임 소재를 따지는 수년이라는 시간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단 아파트는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관여하는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진행돼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 법적 공방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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