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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中企퇴직연금도 5000만원 예금자보호한도 적용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10 13:41

현재 DC형·IRP 퇴직연금 별도 한도 적용
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추진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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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 모두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어 현행 예금보험료 하에서 금융회사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부실 발생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연금저축신탁(은행)과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중요한 상품이다. 지난해말 기준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총 15조9000억원(75만7000건),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총 113조6000억원(439만건)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저축 납입을 장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 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해약환급금)과 분리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이다. 중소퇴직기금은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고 DC형 퇴직연금과의 상호 간 전환도 자유롭다.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 및 별도 보도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실예금자(근로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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