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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유지 중인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확대하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15 11:45

예금자보호한도 초과 예금 66.5% 차지
8월중 예금자보호한도 등 개선안 발표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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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23년째 5000만원으로 유지중인 예금자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과 국내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 등을 고려해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미국발 금융시스템 불안의 전염 가능성과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예금 보험금 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예대금리차에 따른 차등적 보호한도를 설정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은행 간 예대마진 축소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은행의 과도한 이자놀음을 방지하는 유인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비용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내줄 수 없게 되는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서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간 보험료로 예금보험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거 금융구조조정시 투입된 공적 자금의 상환을 위해 지난 2002년 수립된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5년간 법정부담금 ‘특별기여금’을 부담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 놓은 책임준비금과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에 보험료율(0.15%)을 곱해 산출하는 예보료(일반계정)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을 더해 납부하고 있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은행은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며 저축은행은 특별기여금 0.1%p 포함해 0.5% 수준이다.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감안해 기준이 정해진 이후 23년째 고정됐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평가된다. 실제로 주요국가들의 예금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25만 달러(약 3억3080만원) ▲독일 10만 유로(약 1억4154만원) ▴영국 8만5000 파운드(약 1억3935만원) ▴일본 1000만엔(약 9474만원) 수준이다.

국내 예금보호한도가 지난 2001년 이후 5000만원으로 유지되면서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게 예금보호한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01년 1만5736달러에서 지난해 3만266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예금보호한도 비율은 3.4배에서 1.3배로 떨어졌다.

특히 부보예금 총액이 지난 2001년 426조원에서 지난해 2884조원으로 약 7배 증가했고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는 예금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175조9000억원으로 전체예금의 66.5%를 차지해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예금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 비율은 전체 98.1%로 확인됐다. 부보예금은 은행·저축은행 예금 및 금융투자사 투자자예탁금, 보험사 책임준비금, 종금사 CMA 등 예보의 보호대상 예금에서 예금자가 정부·공공기관·부보금융회사인 경우를 제외한 예금을 가리킨다.

업권별로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 97.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투자회사는 99.7%, 생명보험사는 94.7%, 손해보험사는 99.5%, 종합금융회사는 94.6%, 저축은행은 96.7%를 기록했다.

강병원 의원은 개정을 통해 예금보험금을 5000만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외적으로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해 매년 2억원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예금보험위원회에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3월 예금자보호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고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은 지난 2월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해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도 ‘뱅크런’ 우려가 커지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와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선불충전금 잔액도 급증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충전금 보호를 의무화하거나 예금자보호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예금자보호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근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발 빠른 대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50% 이상을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됐던 선불충전금이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법제화되어 선불충전금 보호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NHN페이코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지난 1분기 기준 6649억8036만원으로 전년말 대비 178억353만원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477억2942만원 증가하면서 연내 7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액은 82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0억원 증가했으며 이용건수는 2708만건으로 325만건 증가했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액은 73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1억원 증가했으며 이용건수는 2342만건으로 361만건 증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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