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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 출시…“아담대 금리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줌인]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9-21 13:30

고정금리 최저 4.29%·변동 4.15%
최대 40년 5년 단위 기간 지정 가능

케이뱅크 사옥. /사진제공=케이뱅크

케이뱅크 사옥. /사진제공=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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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전월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닫기서호성기사 모아보기)가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시작한다.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내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받는 대출로 케이뱅크는 경쟁력 있는 금리로 집주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고정혼합금리(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택할 수 있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이날 기준 연 4.29%~5.32%,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연 4.15%~6.01%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대상은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고객 본인의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로 고객이 ▲현 직장에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케이뱅크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 내에서 지역과 아파트 시세, 고객의 소득 및 부채 현황에 따라 결정된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대출 기간은 10년~40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최대 1년의 거치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고객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도 보증금 반환 목적이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금의 유용을 막기 위해 대출 실행 당일에 담보가 되는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전출이 돼야 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금리 경쟁력을 갖춘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제 전월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편리하고 신속한 케이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역전세난 해소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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