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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다시 본다…내달 판매사 추가 검사 착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28 06:00

기업은행 첫 타자, 판매사는 총 12곳…추가확인 거쳐 분쟁조정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디스커버리 펀드의 '펀드 돌려막기' 등 추가 혐의가 나온데 대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내달 판매사 추가 검사에 돌입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9월 IBK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대상 추가 검사에 착수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IBK기업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 안정적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에게 알렸지만 부실한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해 2019년에 25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태를 일으켰던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운용은 펀드 자금을 해외 SPC(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고, 이 SPC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는데, 2019년 2월 해외 SPC1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해외 SPC2가 SPC1 자금을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상기 3개 펀드를 상환했고, 이후 SPC2는 이 후순위채권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제시했다. 디스커버리 운용이 이 과정에서 SPC2의 신규 자금 모집이 SPC1 투자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했다고 했다.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 사진제공=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 사진제공= IBK기업은행

또 디스커버리운용 관련 발표에서 금감원은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는데, 만약 향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조정된다면, 피해자는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앞서 3개 펀드(라임 무역금융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IBK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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