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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 펀드, 법적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지겠다” [2022 금융권 국감]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20 15:26

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 펀드, 법적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지겠다” [2022 금융권 국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윤종원닫기윤종원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장이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법적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보니 디스커버리 펀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환매 대금을 마련하는 등 돌려막기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펀드 쪼개기 수법까지 쓰는 등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국책은행이 어떻게 이런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가 환매 중단되면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다이렉트랜딩글로벌(DLG)’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한 상품이다. 이 펀드 운용을 맡은 미국 운용사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자산의 실제 가치 등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돼 자산이 동결됐다.

해당 펀드는 2017년 4월부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기업은행의 경우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팔았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5월 기업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투자 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올해 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 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을 결정했다.

윤 행장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40~80% 책임을 지라는 결과가 나왔고 현재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55% 정도가 동의한 상태”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나머지 분들에게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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