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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강력 대응…합동단속반 운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16 18:13

업무협약 체결…정보공유 및 공동단속 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오른쪽)은 16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3.08.1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오른쪽)은 16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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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 사기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 체계적·지속적 협업·공조가 미흡해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상호 역량 강화 지원 등의 협력·공조 강화와, ▲기존 업무협약(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관련)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에 대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감원·국수본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에 대해 동영상, 포스터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하고,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금감원-국수본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을 세웠다.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간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을 지원한다.

상호 수사·조사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국수본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 등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금감원 강사인력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 전수 및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 금감원-경찰청간 체결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관련 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수본은 리딩방·투자사기와 같은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협약이 그간 양 기관이 해온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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