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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초학력 공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15 10:21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는 모습./사진제공=서울시의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는 모습./사진제공=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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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검사의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시의회는 김현기 의장 직권으로 15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는 지난 2월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교육감이 4월3일 재의를 요구해 5월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4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은 이번 조례가 학교서열화와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공개 등을 조례로 공포하는 건 조례 제정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시의회가 조례를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집행정지와 함께 제소하겠단 방침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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