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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무료 지원…최고금리 초과·불법 채권추심 대부분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25 12:00

20대 신청 비중 확대 전체 38.9% 차지
신청 건수 6건 이상 다중채무자 줄어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 A씨는 2021년 8~9월 기간 중 수시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총 110만원을 차용했고 이후 수시로 변제한 결과 16만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약정이율 2607%에 달하는 금액으로 변제를 요구하면서 A씨는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났다. 또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초과 변제한 16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 취지대로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초과지급액을 반환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 총 1001명, 4510건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지원 4510건 중에서 4473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으며 그 외 무료 소송대리 28건 및 소송전 구조 9건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권리 보호에 기여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채무자대리인 지원시 소득요건을 삭제해 무료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대리인 선임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상 연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적극 수사 의뢰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은 1238명으로 전년 대비 38명 증가했으며 신규 지원 신청자가 1127명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됐다.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54명으로 전년 대비 비중이 1.1%p 줄었으며 6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201명으로 41명 줄었다.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별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별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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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자 관련 신청 건수가 4555건으로 전체 98.5%를 차지했으며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4558건으로 98.6%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82명으로 전체 3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중은 2020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에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의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청자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하고 있어 신청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폭행·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행위 등 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수사기관을 통한 특별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면서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이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됐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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