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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임원 연대책임 완화된다…‘중과실’로 책임요건 개정안 정무위 통과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14 16:39

퇴직 임원 연대배상책임 규정 구체화 논의 전망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인가제도 신고제로 전환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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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 책임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영업구역 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의 인가 제도는 신고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이전 규제 완화와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을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같은해 11월 국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이 이번 정무위 통과한 것은 국회에 상정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임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부실경영으로 인한 저축은행의 도산 피해를 방지해 거래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3년에 도입됐다.

이와 같은 규제에 대해 상법상 이사의 책임 외에 추가적으로 저축은행과의 연대책임으로 다른 금융기관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어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현행은 우수한 인력을 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영입하는 경우 거액의 예금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원의 연대변제책임 요건을 ‘고의 또는 과실’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정해 과실 시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연대변제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다른 업권과 비교해 과도한 저축은행 임원의 책임을 줄이고 임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원의 책임을 경감해 향후 능력 있는 임원의 선임이 용이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연대변제책임 완화로 저축은행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해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대상을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이 재직 중 수행한 직무로 해당 임원이 퇴직한 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퇴직 임원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와 함께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이전 규제도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이 지점·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인가 제도를 사전 신고와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고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 지점·출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사전 신고 제도는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된다.

현행은 저축은행이 원칙적으로 본점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가를 받지 않고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점 설치 규제는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과 무분별한 점포 신설에 따른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설치는 금융위 인가 사항이었으나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됐으며 저축은행의 영업활동 및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로 전환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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