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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저축은행 양극화에 “영업구역 규제 완화” 목소리 [성장 가로막는 저축은행 규제]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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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8 00:00

M&A 규제 완화에도 격차 심화
중금리대출 영업 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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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저축은행 양극화에 “영업구역 규제 완화” 목소리 [성장 가로막는 저축은행 규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자산 규모 기준 상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외형이 증가하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 실물경제에 자금배분을 하는데 유리한 지역 저축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전체 저축은행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4년 6월말 23.7%에서 지난해말 기준 85.0%로 약 3.6배 증가했다. 저축은행 수는 87개사에서 67개사로 줄었으나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6개사 32개사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영업구역별 저축은행은 수도권 권역 저축은행이 42개사로 전체 53.2%를 차지하며 부산·울산·경남 12개사, 대구·경북·강원 11개사, 대전·충남북 7개사, 광주·전남북 7개사다. 대형 저축은행은 대부분 수도권을 포함한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의 양극화 현상은 지방 경기 침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들의 수도권 영업 집중이 가능한 규제체계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이 총자산과 여신, 순이익 등에서 80%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비중은 지난 2014년 6월말 75%에서 84.1%로 확대됐으며 여신 비중도 75.4%에서 84.4%로 확대됐다.

또한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4%를 기록했으나 지방 저축은행은 3.1%를 기록했다. BIS비율은 수도권에서 13.4%를 기록하고 지방 저축은행이 14.9%를 기록해 지방 저축은행의 자산 적정성 지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자본 규모가 작거나 위험가중자산이 적은 것에 기인했다.

부동산PF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저축은행 대부분의 대출이 선수위로 구성되어 있고 건당 취급 규모도 작아 캐피탈 업권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부동산PF 부실사태로 PF 관련 규제 수준이 높아 부실 위험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차주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다른 업권은 별도 규제가 없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과거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사태와 비교하면 리스크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7년 3월말 기준 대형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비중은 총대출 대비 약 47%에 달했으며 브릿지론 위주로 취급됐으나 지난 상반기 기준 총대출 대비 부동산금융 비중은 14%로 대폭 줄었다.

또한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로 ‘88클럽’은 법인 차주에 대해 BIS자기자본의 20%까지 여신공여가 가능했으나 지난 2011년 해당 조치가 폐지되면서 거액여신이 크게 감소했다.

BIS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NPL)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을 가리킨다. 거액여신 상당 부분은 부동산 관련 대출로 지난 2010년 상반기 기준 상위 5개 업체의 총여신 대비 50억원 이상 거액여신 비중은 54%로 매우 높았으나 현재 약 10%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금융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과 소형 건설사 중심으로 구성돼 시공사 관련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부동산금융 비중이 자본 대비 높은 편이고 브릿지론 비중도 높은 점을 취약점으로 꼽았다.

SBI저축은행을 제외한 자본 대비 부동산금융 비중은 196%로 A급 캐피탈사 평균 216%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며 부동산금융의 절반이 브릿지론으로 구성돼 A급 캐피탈사와 중소형 증권사보다 취급 비중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은행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저축은행 간 M&A 규제를 완화했다. 지방 저축은행은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형 금융으로 기업의 비재무제표 정보 등의 정성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시 대형 수도권 저축은행 등에 비해 적절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다.

기존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고 영업구역이 다른 지역의 저축은행을 합병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규제 개선에 따라 서울지역이 아닌 저축은행들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구역을 2개까지 확대하는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간 M&A 허용 요건으로 합병 전·후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BIS비율을 달성하고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 등을 뒀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M&A 진척 등을 통한 금융당국과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영업구역 설정은 규제를 통해 특정 금융사들에게 해당 구역 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통한 적정 금리 수준으로의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어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의무대출 비율 산정 등 영업구역 관련 규제에 대한 형평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영업구역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저축은행이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주요한 공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보증대출을 포함한 중금리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기존 40%에 30%로 인하하고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사잇돌2과 자체 중금리대출은 150%, 지역신용보증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130%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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