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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개선 추진…저축은행 예보료 10년만에 조정되나 [성장 가로막는 저축은행 규제]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11-28 00:00

2011년 이후 저축銀 예보료 0.4% 유지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상향 조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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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 9월 22일 제4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저축은행중앙회

▲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 9월 22일 제4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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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가장 높은 예보료율 적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오랜된 숙원 사업인 만큼 관련 TF를 신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영지표 개선 반영” vs “공적자금 회수 우선” 팽배
예금보험료는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비용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내줄 수 없게 되는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서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간 보험료로 예금보험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거 금융구조조정시 투입된 공적 자금의 상환을 위해 지난 2002년 수립된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5년간 법정부담금 ‘특별기여금’을 부담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 놓는 책임준비금과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에 보험요율(0.15%)을 곱해 산출하는 예보료(일반계정)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을 더해 납부하고 있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설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업권별 한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은행은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며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특별기여금 0.1%p 포함해 수신 평잔의 0.5% 수준으로 은행의 5배, 보험·금융투자의 2.7배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0.4%를 유지하면서 다른 업권 대비 여전히 높은 예보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보료는 4조5358억원으로 지난해 4조2075억원 대비 7.8% 늘었다.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이 금감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권별 예보료 납부액은 은행이 2조9284억원으로 전체 업권의 64.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생명보험이 6881억원, 저축은행이 3909억원, 손해보험이 3691억원, 금융투자가 1593억원을 납부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예보료율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경제성장,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예금자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정비가 필요해지면서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예보제도 개선대응 TF’를 구성해 금융당국의 예금보험제도 개선 작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 BIS비율과 건전성 자기자본 등의 규모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10년 전과 같은 예보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징벌적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높은 예보료율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차주 부담이 늘어나게 돼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직 특별계정으로 저축은행 부실에 투입한 공적자금 절반도 회수하지 못해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공적자금 27조원이 투입됐으며 이를 회수하기 위해 만든 ‘특별계정’으로 지난해말까지 13조6000억원을 회수해 미회수된 금액이 9조8000억원이다.

예보와 금융위는 연구용역과 민관합동TF 논의를 진행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검토 경과 정기보고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금융권 ‘회의적’
예보료율에 대한 개선 검토와 함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할 경우 수신잔액을 확대할 수 있지만 금융사들이 납부하는 예보료가 오르게 되며 수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저축은행 예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예보가 보호하며 지난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감안해 기준이 정해졌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중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순초과예금 규모는 1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호한도가 지난 2001년 이후 5000만원으로 유지되면서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게 예금보호한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01년 약 1490만원에서 지난해 3990만원으로 2.7배 증가했으나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예금보호한도 비율은 3.4배에서 1.3배로 떨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조정 정책대안으로 현행 유지와 일부예금 별도 한도 적용, 단계적 상향 방안을 비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경우 야기되는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예시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1억원 순으로 상향하거나 5000만원에서 6000만원, 8000만원, 1억원순으로 상향하는 등 상향 로드맵을 사전에 발표해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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