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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집행부,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 미흡”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10 08:56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의회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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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이 지난 8일 개의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마포구의 부실한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장정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를 인용하면서 지방보조금법에 대해 설명했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장정희 의원은 2021년 7월에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는 제정된 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으며, 1년이 지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고, 선량한 주민들이 법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벌칙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장정희 의원은 타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타 자치구의 대응 사례를 설명했는데, 마포구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면서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물었다.

박강수 구청장은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관행이라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장정희 의원은 집행부가 지난 4일에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내용은‘운영비에서 회비를 지출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니 일단 7일까지 자동이체를 해지하라.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알려주겠다.’는 것인데, 경로당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 사업자 간의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추진 협약서를 공개했는데, ‘운영비’이하 항목이 누락되어 만약 업무에 착오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도 마포구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협약서에 주요내용이 누락되고, 사업관리자의 공개채용 자료가 없고, 관리자 자체 평가의 부재, 서울시와 상이한 마포구의 관리자 수치, 사업 관련 마포구 자체운영규정 미비 등 행정적 미숙함에 대한 향후 조치와 대안을 요구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계부서 및 해당되는 단체의 지원금 내역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정희 의원은 마포구청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위법한 행위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낮은 인건비로 인해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단속뿐만 아니라 배려도 하는 구정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너무나 좋은 지적이라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며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고쳐나가겠다고 답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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