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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권력지도 바뀐다…사외이사 대폭 물갈이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30 00:00 최종수정 : 2023-01-30 09:01

KB·신한·하나·우리·NH 사외이사 75% 임기 만료
수장 교체에 금융당국 지배구조 압박까지 변수로

5대 금융 권력지도 바뀐다…사외이사 대폭 물갈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70%가 넘는 인원의 임기가 오는 3월 모두 만료된다. 최근 대부분 금융지주 회장이 교체된 데 이어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큰 폭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5대 금융서 30명 임기 끝나…회장 교체·당국 압박 변수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KB·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금융 사외이사 총 40명 가운데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30명이다. 임기 만료 이사 비중은 전체의 75% 수준이다.

임기 만료 이사를 금융지주별로 보면 신한금융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하나금융(7명), KB금융(6명), 우리금융(4명), 농협금융(3명) 순이다.

금융지주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는 총 26명의 사외이사 중 20명(76%)의 임기가 오는 3월까지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대부분 금융지주에서 회장 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조직 쇄신 차원에서 사외이사도 대거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8일 신한금융은 당초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용퇴를 결정하면서 차기 회장 후보에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을 선정했다.

농협금융도 같은달 12일 손병환닫기손병환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후임으로 이석준닫기이석준기사 모아보기 전 국무조정실장을 낙점했다. 우리금융 역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지난 18일 연임을 포기하면서 손 회장을 제외한 후보들로 차기 회장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이뤄지는 첫 사외이사 선임인 만큼 정부의 ‘코드인사’ 등 외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해에도 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친문(親文)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금융권은 통상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연임시켜왔다. 5대 금융은 지난해 3월 임기가 끝난 사외이사 25명 가운데 22명을 재선임한 바 있다. 2021년에도 임기 만료 사외이사 26명 중 22명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최대 임기 제한을 채우지 않은 이사들의 경우 이번에도 무난히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압박하고 있는 점도 사외이사 선임에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지주들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한 사외이사들을 연임시키며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견제·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자본주의·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깊이 공감한다”며 “단기적으로 제재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견제와 균형 하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배구조법 법령 개정 사안이 있어서 깊이 연구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작년 11월에도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의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외이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연임 제한 규정 따라 일부 마지막 임기…우리금융 과점주주 촉각

그룹사마다 설정한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이번 임기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이들도 있다. 정관상 사외이사 최대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KB금융에서는 총 3명이 교체된다.

KB금융은 7명의 사외이사 중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이사 등 6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 중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이사는 2018년 3월 처음 선임된 후 5년의 임기를 채운 상태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이들의 빈자리에는 정부와 연결 창구역할을 할 인사가 영입될 가능성이 있다.

신한금융은 6년 초과 임기 제한에 따라 1명의 이사가 바뀐다. 11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올 3월 새로 선임된 김조설 이사를 제외한 10명의 임기가 끝난다. 이윤재, 박안순,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허용학,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이사 등이다.

이 중 지난 2017년 3월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안순 이사는 6년의 임기를 채웠다. 변양호 이사의 경우 임기를 두달 앞둔 이달 중순 자진 사퇴했다.

하나금융에서는 8명의 사외이사 중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권숙교, 박동문 이사 등 7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3월 선임된 이강원 이사를 제외하고 모두 임기가 끝난다.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사는 2018년 3월 선임됐고 이정원 이사는 2019년 3월, 권숙교, 박동문 이사는 지난해 3월 임기를 시작해 아직 연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 하나금융 사외이사 임기는 최대 6년이다.

다만 지난해 3월 취임한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회장 체제에 힘을 싣기 위해 사외이사진에도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

우리금융에서는 7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등 4명의 이사가 임기를 마친다. 이들 모두 2019년 1월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어 임기 제한(6년)을 아직 다 채우지 않았다.

우리금융은 과점주주가 사외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어 각 과점주주의 방침이 달라지지 않는 한 대부분 유임될 수 있다는 관측과 동시에 과점주주 역시 대부분 금융사인 만큼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금융 과점주주 중 한 곳이던 한화생명이 추천한 노성태 이사의 경우 거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한화생명이 지난 6월 우리금융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사외이사 추천권 역시 상실했기 때문이다.

2021년 말 완전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금융이 과점주주 추천 인사가 아닌 새 사외이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과점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외이사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정기 주총에서 송수영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는데, 과점주주 추천이 아닌 첫 선임 사례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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