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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빨라진 서울시 신속통합…‘패스트 트랙’ 도입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17 10:07

"신통기획, 성공적인 사례 만들어, 신뢰 올려야"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자료제공=서울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자료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17일 서울시는 기존의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16일 수립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에서 2년을 단축했다.

‘자문방식(Fast Track)’이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높은 점과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로 향후 신속통합기획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그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주거공간의 변화를 꾀하는 등 주민의 높은 호응 속에 총 79개소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2월29일에 발표한 2차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자문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적 지원사항은 동일하다.

또한, 서울시는 신통기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협의체를 운영해 상호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행착오 없는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구 입안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서울시-자치구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직접 소통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상시적으로 계획에 피드백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신통기획이 시민의 신뢰감을 얻기 위해선 빠른 성공 사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 한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통기획은 성공예시를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신통기획 대상지를 재개발한다면 차후에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며 “소규모 단위로 조목조목 잘라서 개발한다는 것은 중견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시민 신뢰를 올리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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