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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청년·신혼 금융지원…40대 시민 "세대차별, 대상 확대해야"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06 09:47 최종수정 : 2023-01-06 09:58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사진=주현태 기자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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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에서 전세사기 등의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는 피해 가구의 대출이자 전액을 최장 4년간 보조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을 미뤄주고 사기 의심 주택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사례를 말한다.

소식을 접한 서대문구 거주 이씨(35)는 “집주인이 몇 주만 더 살아달라고 부탁한지 2달이 지났다. 부모님 아시는 분이기에 싸게 전세로 들어오긴 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가입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서울시 정책으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20~30대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와 만 39세 이하 청년(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이다. 서울시는 이들 각각 최대 2억원, 7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90% 이내) 이자를 지원한다.

해당 가구 중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으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가구에는 최장 4년간 대출 상환과 이자지원을 연장한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임대인에 대한 소송이 시작됐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간 경우 최장 4년간 대출이자를 서울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기존에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서비스에 전세 사기 관련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도 추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상담 등을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과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의 최대한도(1억6000만원)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의심주택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경우, 임차인이 사전에 분양 예정가를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고, 임대관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분쟁조정·융자·임대차·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로 2월 중 확대 개편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깡통전세 피해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가 아닌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모씨(41)는 “깡통전세 피해는 빌라위주로 과거부터 이어져온 만큼, 청년·신혼부부뿐만 아니라 40세 이상 시민들에게서도 발생하게 된다”며 “같은 세금을 내는 시민의 시각으로 세대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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