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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 기준 개정… “상장사 RCPS 등 관련 평가손익 별도 공시”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21 10:24 최종수정 : 2022-12-21 10:45

소규모 비상장사, 연결 부담 완화 조치
고객 예수금 분류 ‘재무 → 영업’ 변경
수익 보조금 표시 실질에 맞게 선택하도록
“개정 기준에 대한 홍보와 교육 지속할 것”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2022년 12월 21일 정보이용자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개정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2022년 12월 21일 정보이용자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개정했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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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21일 회계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마련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로, 정보이용자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우선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해 회계 기준을 정립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RCPS 등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RCPS는 만기 상환권(Redeemable)과 보통주 전환권(Convertible)을 동시에 가진 우선주(Preference Shares)를 말한다.

아울러 비상장회사는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해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 범위를 축소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과 일반 기업회계기준(K-GAAP·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일부 수정을 통해 이뤄졌다.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RCPS 등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관련 정보 명확화’다. K-IFRS 제1001호를 개정한 것이다. 리픽싱은 주가가 낮아질 때 전환가격이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춰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금융위 측에 따르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되는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영 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 상승 시 RCPS 부채가 증가해 당기손익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이다.

이에 금융위는 정보이용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 사항으로 별도 공시토록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개선안 둘째는 ‘소규모 비상장사 연결범위 축소’다. K-GAAP를 개정했다.

기존엔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돼 있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연결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소규모 비상장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했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

이 밖에도 금융업 회사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 표상 분류를 영업활동으로 변경하고, 수익 관련 보조금 표시 방법에 대한 회계 처리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제3장 문단 3.20은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재무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결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절히 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국은 거래 실질을 반영해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했다.

또한 현행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제17장 문단 17.7은 수익 관련 보조금 표시 방법을 구분하고 있지만, 실무에선 그 구분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수익 관련 보조금 표시 수익이나 관련 비용 차감 중 실질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두 개정안 모두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라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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