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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조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부동산연착륙 유도"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10 08:25 최종수정 : 2022-11-10 08:55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사진=주현태 기자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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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미분양 발생시 건살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앞으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노력하고 있는 경우에만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PF 대출보증 대상을 넓히고 보증규모도 확대한다. 중소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PF보증을 10조원 확대하고 심사요건도 시행사 신용등급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리츠 요건을 충족을 위해 부동산 지분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으로 인정한다.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물 부문에서도 주택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12월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양물량도 분산을 유도한다. 이달 중 공공택지 공급조건을 개정,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없어진다. 이미 매각된 택지도 사전청약 시행 시기를 당초 6개월 내에서 2년 내로 늘려준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운영 효과와 매매·임대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달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청약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도입했던 무순위 청약 제도도 실정에 맞게 개편한다. 현재는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폐지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예비당첨자 범위도 모집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려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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