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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바 특별감리’ 외감법 위반 금융위-금감원 의견 상충 [2022 금융권 국감]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24 16:41

금융위 삼바 감리 외감법 위반 유권해석 감사원에 전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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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대해 ‘외감법(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유권해석 내린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 간 상충된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행정조치가 뒤집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융위의 비밀유지 위반이라는 유권해석과 반대된 의견을 내비쳤다.

24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금감원의 2018년 삼바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에 대해 금융위가 비밀유지 위반이란 취지의 유권해석을 송부했다”며 “그동안 아무 지적하지 않다가 4년만에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5월 3일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관련 출입기자 안내사항’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보했던 것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감원이 출입기자에게 삼바에 조치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 위법 요소가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2018년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할 정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외감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며 “4년만에 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면 감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의 취소사유까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감사원이 금융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면 삼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삼성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유권해석을 금융위원장 보고나 결제조차 없이 감사원에 제출한 건 심각한 문제고 감사를 통해 절차상 문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과장 전결사안이고 전결 규정에 따라 금융위 공식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가 진행중에 따라 행정부 입장에서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행정조치가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위 담당자의 의견은 존중하나 법령상 권한을 갖는 유권해석이라고 있는지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제가 이해하기에는 비밀에 대한 해석은 법무부나 국정원 국가의 비밀을 주로 다루는 부처에서 비밀을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복현 원장은 “쟁송을 전제로 하는 법령 해석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제 경험상 이 건에 대해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금감원이 질 같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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