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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도입 20년…“금융현실과 괴리, 25%룰 폐지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15 17:13

은행·보험업계 "소비자편익 저해" 지적

15일 오후2시 은행회관 2층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의 소비자 및 법·규제 측면의 이슈 및 평가'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15일 오후2시 은행회관 2층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의 소비자 및 법·규제 측면의 이슈 및 평가'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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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도입이 20년 지난 가운데, 금융현실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학계와 보험업계, 은행업계에서는 은행 창구에서 특정 회사 상품을 25%비중까지만 판매해야하는 '25%룰'은 폐지되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오후2시 은행회관 2층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의 소비자 및 법·규제 측면의 이슈 및 평가' 세미나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보험대리업 규제의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고동원 교수는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대리업(방카슈랑스) 제도가 2003년에 제정된 만큼 현재 금융환경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특히 25%룰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상품 판매 비중 제한, 소위 25%룰이나 점포별 보험 모집인 수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 은행권으로부터 계속적 규제의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라며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판매 행위 규제가 강화되는 등 금융 환경이 많이 변화된 시점에서 제도 개선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5%룰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내지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19조 1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고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소주도매업자가 해당 지역 소주 제조업자 소주를 의무적으로 총구입액 50% 이상을 구입하도록 한 조항을 '소주판매업자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 경쟁 및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 규정으로 봤다"라며 "이를 비추어볼 때 보험상품 판매 비중 제한 규제는 은행 보험대

리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보험회사의 “기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헌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보험상품 판매 비중 제한 규제(25% Rule)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더라도 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즉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며 "보험상품 판매 비중 제한 규제로 은행 보험대리점은 소비자의 수요가 큰 보험상품의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업계, 보험업계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여지가 커 25%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대규 우리은행 WM추진부 부부장은 "25% 비중 넘게 상품 수요가 있는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필요하고 상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어 다시 한번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원용 KB생명보험 전무는 "25%룰 취지가 어느 특정 보험사가 독점하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은행과 판매 협약을 맺을 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특정 보험 독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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